직장인 수강료 할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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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및 출결/환급안내

<수강신청>

- 직장인 수강료 환급제 신청은 매월 20일부터 개강 후 이틀까지 가능합니다.
- 강좌선택은 저희 학원에서 개설 된 모든 강좌 선택이 가능합니다.
   (단, 2012년 6월말까지는 전체 과정 중 선택이 가능하나, 하반기부터는 일본어, 중국어 과정으로 선택사항이 나누어집니다.)
- 신청 후 등록 시에는 처음 결재한 기존 합계에서 수업이 종료되는 일자에 출결사항 검토 후 할인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.

-수강료 결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.
+ 법인카드, 가족카드, 자체할인 기능이 있는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.
+ 현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해당학원의 담당자에게 방문하시어 본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.


- 직장인 수강료 환급제 신청 후 수강과목 변경, 시간변경은 등록 후 3일 전까지는 가능하며, 휴강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.
* 수업 종료일자에 맞추어 환급 받을 시 환급 받을 계좌번호 또는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환급 시 카드결제를 하신 수강생은 기존 결제하신 카드로 환급 처리가 됩니다.
   (환급 시 결제하신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.)

출결 및 환급 안내
ㆍ출석은 담당 선생님의 출석부를 통해 항시 체크가 되며, 수업시작 전, 수업 종료 후 친필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.
ㆍ지각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.
ㆍ출석자라도 승인 받은 수업시간의 50%미만 참여는 조퇴가 아닌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ㆍ출결사항 이상 시 해당 학원 직장인 수강료 환급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ㆍ출석 수정은 수업 익일까지 가능합니다. (익일 업무 종료 후에는 처리가 불가합니다)
ㆍ본인의 출석체크 불이행으로 출결 여부가 정정되지 않았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으며, 본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ㆍ수강 종료 후 수강료 환급은 출석률이 80% 이상인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.